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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방세 2020. 8. 21. 01: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식당이나 카페를 갔을때 현금을 내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보통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꼭 현금영수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 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란 쉽게 말해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구매하는 사람이 현금과 함께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 입니다.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공제 받기 위해서 입니다. 현금영수중을 하게되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때 총 급여액의 25프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15%정도 공제를 받는데 비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올 한해 현금영수증을 한 금액이 천만원 이라고 했을때, 5천만원의 25%는 1250만원 이고, 그 1250만원에서 현금영수증을 쓴 금액 천만원을 빼면 250만원이 나옵니다. 나온 250만원의 30% 는 75만원이고, 75만원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시켜주는 것입니다. 세금 75만원이면 엄청 큰편이죠?

 

 

 

소득공제가 많이 큰만큼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국세청홈페이지나 전화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싫어하는 가게나 매장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도 가능하고 최대 해당금액의 20%까지 포상금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꼭 찾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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