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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지방세 2020. 8. 21. 23:19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집들은 크게 주택,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지만 주택, 빌라,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고, 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 등 여러가지로 나뉘어지고,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을떼 취득세, 취득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다릅니다.

 

 

요즘 대한민국 자체가 부동산으로 많이 시끄럽기도하고, 뜨겁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거기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쉽게 말해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 입니다. 업무와 휴식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오피스텔이라고 부릅니다. 오피스텔과 다른 부동산들은 부동산의 취득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6억이하는 취득세가 1%이고, 지방세를 더해서 1.1% 정도입니다. 다른 주택과 빌라 또한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다른 부동산과는 다르게 취득세율이 4.6%나 됩니다. 세법에서 일반 건물로 분류하여 취득세 4%에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서 4.6%가 나옵니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많이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할때에도 많은 생각을 한 후 매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 하였을때에는 취득세가 5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4배가 넘는 2300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는 방법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다면 환급받은 부가세 10%정도를 다시 내야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에도 신중을 가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요즘 딩크족이나, 비혼주의가 늘어가고 점점 일인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은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세를 줘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에는 많은 계산과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세금과 이득보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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