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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율

지방세 2020. 8. 27. 20: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의 한가지인 토지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들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부동산들은 종류도 다르고 취득을 할때 취득세율이 다다릅니다. 오늘 저와 토지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취득세율

 

취득세란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취득을 하였을때 내는 세금을 보고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측정할때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취득을 한 날로부터 60일내 즉 두달 안에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기한을 어기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잘 생각한 후 정확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농지로 나뉩니다. 각각에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토지의 취득세율은 상가등의 취득세율과 같고, 취득세 4.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를 모두 더한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취득세율은 신규 농지인지, 2년 이상 자경 농지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신규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 3.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를 모두 더한 3.4%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된 자경 농지는 취득세가 1.5%,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0.1%, 모두 더한 1.6%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취득세를 잘생각하여 매매할때 예산을 잘 세우시는게 곤란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을 어기지말고 정확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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