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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지방세 2020. 8. 30. 20: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 즉 여권사진의 규정과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권을 만들러 갈때 사진을 찍어서 들고가야합니다. 이때 여권사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게아닌 여러나라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에 맞게 사진을 만들어 가야하는데요, 저와 함께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여권사진은 가로 3.5cm, 세로가 4.5cm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신이 나온 전면 사진만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증명사진과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 크기에 맞게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길이가 너무 길면 안되고 귀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은 귀가 보이게 머리를 귀뒤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적힌 것 처럼 종이에 인쇄가 되면 안되고, 꼭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뽑아 가야합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여권사진은 포토샵을 사용해서는안됩니다.

 

 

그리고 배경은 꼭 흰색으로 바꿔야하고, 테두리르 넣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림자효과나 빛이 반사된다면 여권 사진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야하고 무표정으로 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얼굴 이목구비가 다나와야하기때문에 머리카락을 꼭 뒤뒤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경테로 얼굴을 가리고나 적목현상이 일어난 사진, 색깔이 들어간 렌즈는 여권사진으로 부적합합니다. 여권에 사용하는 사진인 만큼 이번에는 일반렌즈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모자를 착용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종교 의상등은 허용이 되지만 얼굴 이목구비는 위와 같이 다 알아볼수 있게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흰색 의상은 배경색과 동일하므로 착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4개월 이하 즉 두돌이하 영아들도 여권사진 규정이 위와 같이 따로 있습니다. 사진 규정은 성인 여권사진 규정과 동일 합니다. 정면을 바라보게 꼭 촬영하여야 두번 촬영하는 경우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보통 주변 시, 군,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수록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합니다. 다음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을 만들때는 설레임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행으로 해외를 가거나, 다양한 이유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항상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권사진 규정을 잘지켜 행복한 해외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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