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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집주변에서 심심치않게 재건축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다보면 플랜카드 등을 붙이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됬다는 것을 많이 보았을건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초과이익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실겁니다. 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이란 쉽게 말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주택건설 촉진법을 근거로 철거 한 후, 철거한 땅위에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여러단계를 지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건축은 각 시도 조례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나 요건이 비슷합니다.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붕괴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들거나 주거환경이 불량, 재건축을 하게 되면 큰 효율이 생기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하였을때 설립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주위의 집 값 상승분, 비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06년도 부터 시했하였으나 13~17년도에는 유예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경기가 좋아지면서 18년 1월달부터 다시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초과 이익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이익금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가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투자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된다면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금 사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실제로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입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에 소유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지역은 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신청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의 환수 대상자 인것을 잘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가 신청되지 않았다면 재초환의 대상이 되는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재건축 조합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잘알아보고 알고 계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