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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티비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비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보면 생소한 뜻을 가진 단어를 보고 저것은 어떤 뜻이지 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 구상권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 뜻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 그사람의 채무 등을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솔직히 저도 말이 엄청 어렵더라구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준사람 : A
돈을 빌린사람 : B
돈을 대신갚은사람 : C
가 있습니다.
돈을 B가 A에게 빌렸습니다. 하지만 B가 A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라는 사람이 A에게 가서 대신 갚아준 경우,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권리들이나 법들은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는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확정 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송의 경우는 민간소송과 다르게 판결 배상금이 10억이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중인데, 감염경로를 거짓말하거나,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건강보험료 및 피해금액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구상권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티비나 뉴스에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