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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을 쉽게 상속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때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을 증여라고 하죠. 쉽게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을 받을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을때 증여를 받게되면 생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지않고 그냥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수 없는 세금에 대해 잘알고 있어야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란 쉽게말해서 다른 사람의 돈이나 건물, 부동산 등 재산을 받게 되었을때 그것을 취득한 사람이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버지나 형제로 부터 받았을지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준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금의 면제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 증여를 할 시에는 면제한도가 6억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받은 돈, 건물 등 재산이 6억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경우는 자녀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 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됩니다.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지만,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경우도 똑같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그때그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10년단위를 따져서 합산한금액이 위에 설명드린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됩니다. 예를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을줫다면 10년주기가 지나면 또다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끼리는 똑같이 재산을 증여할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은 천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아래에 보기쉽게 정리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 배우자 6억원
자녀 <--> 부모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4촌이내 인척, 친족 1천만원
단, 10년 주기로 한다.